최 원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계열사 간 정보공유 남용으로 은행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정보유출 사건은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나타날 경우 수사당국과 협의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아 일반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카드 3사에서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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