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는 2010년 12월께 토지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사건을 맡아 대리하던 중 의뢰인들로부터 "분쟁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 내야 하나"는 문의를 받았다. 이에 손씨는 "현재 민사소송 중이니 당장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세금을 낼 돈을 주면 내가 법무법인 통장에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손씨는 피해자 이모씨의 남편으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1억5500만원을 받아 이 중 1억2500만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일부 송금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씨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집유 기간 2년을 포함한 4년 동안 변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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