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개별토지 특성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 특성에 따라 2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지역을 집중 조사 할 예정이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부담금 등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자료와 현장 검증 등 철저하게 진행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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