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16일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우차판매 공동 대표이사 이모(5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 회사 내에서 자신의 여비서를 성희롱하고 남편이 찾아와 항의하자 합의금 3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뒤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우차판매 계열사인 모 건설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 등으로 총 10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 매출 3조원 규모의 대우차판매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부분별한 지급보증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거쳐 현재 3개 회사로 분할된 상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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