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양시가 무문별한 유동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동주택 보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종 업소 개업, 판매행위 등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거보상제를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매주 월요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61-797-2471)으로 문의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