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유관기관, 주부명예감시원 등 합동 단속반 편성 운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광양시(시장 이성웅)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29일 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혼합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실 적발시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의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부명예감시원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으로 실시되며, 원산지 표시단속 이행 상태가 저조한 재래시장, 영세판매업소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해단속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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