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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지원 본격화…금융·조세 파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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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13일부터 시행
수도권 1가구 당 최대 1억5000만원, 연 2.7% 금리로 10년 이상 융자
재산세·양도소득세 추가 감면…10년 필수 임대, 연 인상률 5% 제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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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전세선호 현상이 여전하고 월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사업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장기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은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소 10년 의무임대기간과 최초 임대료, 연간 인상률(5% 이하) 등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금융·조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제도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연 2.7%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 20년 이상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가구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대출 상담·신청은 우리은행 전국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도 감면해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취득세 감면·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소득·법인세 감면 등은 물론,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금액 공제율도 60%까지 확대되는 증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준공공임재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4월1일 이후 매입한 85㎡ 이하 주택부터 가능하며 해당 시·군·구에 주택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초 임대료는 인근 지역의 평균 임대차 실거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본격 도입한 이후 법령정비가 마무리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활성화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와 방향은 옳다"면서도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인 데다 기본 요건이 까다로워서 시장에서 반기는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들은 여전히 전세 주택 선호 현상이 강하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돼서 받는 정부의 혜택보다 임대료를 잘 받으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면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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