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가해학생 어머니는 피해학생에게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부모에게도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화가 난 B군은 2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A군을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마구 때렸다.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점심시간까지 이어졌다. 이 일로 A군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다.
A군의 부모는 "담당교사가 보호ㆍ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지도와 조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같은 가해행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