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선도부 완장' 동급생 폭행해 실명…억대 배상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서 선도부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가해학생 어머니는 피해학생에게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부모에게도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소재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1교시 수업이 끝난 뒤 잠시 집에 다녀오려고 학교 담을 넘었다. 선도부원이던 동급생 B군은 A군을 불러 제지하려 했으나 무시당했다.

화가 난 B군은 2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A군을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마구 때렸다.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점심시간까지 이어졌다. 이 일로 A군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다.

A군의 부모는 "담당교사가 보호ㆍ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담당교사가 돌발상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고의 예측가능성이 없었던 점에 비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가해학생의 어머니에 대해선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지도와 조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같은 가해행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