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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반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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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오는 14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2014년 상반기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2011년부터 시행한 민선5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금 지원과 대출이자 보전으로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25명을 선정 약 48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과 도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 해당된다.

융자한도는 1인당 2000만원 이내이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대출은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고창군지부에서 수행하고, 이자는 신청자 개개인의 담보, 보증서, 신용상태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약정하며, 행정에서는 대출이자에 대해 연 4%를 이차보전 해준다.

구비서류는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영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발급)가 해당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및 현재 미 상환중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이나 고창군 민생경제과 지역경제담당(560-2352)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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