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를 단독ㆍ다가구 주택, 연립ㆍ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해 1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아파트에 국한됐던 정보를 이번에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까지 포함해 모바일로 추가 공개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