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5시 22분부터 7시 48분까지 행진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광장을 빠져나와 세종로와 태평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일대의 교통이 마비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시 불법 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을 모두 소환조사한 뒤,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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