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회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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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감청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최고 20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서 의원은 "유무선 통신 중 휴대전화의 사용률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감청이 어려워 테러 방지나 간첩 검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2005년 이통사의 감청 협조 의무를 법제화했으나 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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