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국내잔류…교보생명과 소송 때문인듯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운용이 신청한 집합투자업·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 인가 폐지를 의결했다. 하지만 다음 달 골드만삭스운용은 회사명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으로 바꾸고 대표이사도 새로 임명했다. 기존 조규상 대표는 회사를 사임한 뒤 NH투자증권 채권·상품·외환(FICC)사업부 대표로 갔고, 여성 펀드매니저로 유명한 오선희 상무가 신임 대표직에 올랐다. 투자일임업 등 5개 인가를 갖고 있던 골드만삭스운용은 지난해 4개 인가를 폐지했고, 현재 '투자자문업'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골드만삭스 측이 금융투자업 인가 중 가장 유지 부담이 적은 투자자문업만 남기며 교보생명과의 장기 소송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 인가에 필요한 자기자본은 집합투자업 80억원, 투자매매업 20억원 등인데 투자자문업은 5억원에 불과하다. 한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문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닐 테고 소송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회사 틀을 남겨놓은 것 아니겠느냐"며 "이미 양측의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상황이라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골드만삭스운용이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자문 자산은 '0원'이다. 이 회사의 투자자문사 변신이 실제 투자자문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골드만삭스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면 이르면 연내 결과가 나오지만, 늦어지면 수년을 내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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