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올해부터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국내조달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해 업체가 제안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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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방연구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최신 기술의 신속한 반영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은 군의 개조개발 요구를 고려한 선제적 기술개발 및 성능개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은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거나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내에서 3년 간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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