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적용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9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이후 20여년 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면허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등 불형평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45종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삭제, 변경, 근거법령이나 면허유형의 명확화 등 649종을 정비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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