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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부터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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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4년 1월1일부로 수원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적용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된다. 수원시는 이번 개정에서 인구50만 이상 규정에 따라 제1종은 4만5000원에서 6만7500원, 제2종은 3만6000원에서 5만4000원, 제3종은 2만7000원에서 4만500원으로, 제4종은 1만8000원에서 2만7000원, 제5종은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9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이후 20여년 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면허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등 불형평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45종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삭제, 변경, 근거법령이나 면허유형의 명확화 등 649종을 정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1월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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