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세계박람회 특구에 창업하는 기업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경감된다.
이에 따라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참여기업과 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50% 범위 안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기업 참여의 활로를 찾아 박람회 사후 활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꼭 봐야할 주요뉴스
노환규 전 의협회장 "민희진 같은 사람이 돈 벌면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