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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국회 해넘긴 법안 상습 벼락치기…외촉법·신규순환출자금지法 등 턱걸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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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여야는 1일 밤샘 진통 끝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등 주요 경제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근혜정부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외촉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00% 지분 보유 규정 때문에 그간 외국계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합작으로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했다.

정부여당은 외촉법 통과로 2조3000억원의 투자와 1만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에 경제력을 집중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하는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당장 외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3개 기업이 외촉법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의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부실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 자금으로 지원하고 재벌 총수 일가가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 및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다.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개인 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복주택 사업에 용적률ㆍ건폐율 등 특례를 부여하고 행복주택 건립 대상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ㆍ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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