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외촉법 통과로 2조3000억원의 투자와 1만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에 경제력을 집중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하는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당장 외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3개 기업이 외촉법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개인 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복주택 사업에 용적률ㆍ건폐율 등 특례를 부여하고 행복주택 건립 대상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ㆍ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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