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당초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외촉법에 반대하며 처리에 난항을 겪었으나 김한길 대표가 직접 타협에 나서고 박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정부가 꼽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외자유치와 세수확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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