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 중 6명이 꼽아…2위 '기록적 전세가 상승', 3위 '양도세 한시 면제'

(자료제공 : 부동산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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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2013년 부동산 뉴스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으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를 꼽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공인중개사 575명을 대상으로 '2013년 부동산뉴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조사한 결과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및 통과'라는 응답이 58.6%(337명)를 차지했다.


8·28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감면은 정부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6월 말 종료되면서 거래절벽현상이 나타기도 했다. 취득세율은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 원 초과 3%로 인하됐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위는 '기록적인 전셋값 상승'(20.0%, 115명)이다. 전셋값 상승세는 하락세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전세가 안정을 위해 8·28대책과 12·3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위는 9.7%(56명)가 선택한 '양도세 한시 면제'다.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85㎡ 또는 6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과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4위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 해제'로 3.1%를 차지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지난 2007년 8월17일 사업 계획 발표 후 경기침체,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6년여 간 표류하다 10월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1월21일 1차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사업 무산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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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는 2.3%(13명)가 선택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발표·통과'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은 지난 6월5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구체화됐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4일 공포됐다.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내년 4월25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보금자리 등 공공분양 축소 1.7%(10명) ▲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선정 1.6%(9명) ▲공유형 모기지 도입 및 확대 1.6%(9명) ▲전용면적 85㎡ 초과 청약가점제 폐지 0.9%(5명) ▲강남 재건축, 판교·위례신도시 청약 대박 0.5%(3명) 순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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