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택지조성 외에 산업단지 조성을 공익사업에 추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익사업법 제4조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주택건설이나 택지 조성 사업 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가했다.
현재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변여건과 건설경기 등의 변동으로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단지는 공익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취득·수용 같은 복잡한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된다. 행정비용도 늘어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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