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상반기 중소·중견기업들 상대로 한 ‘마드리드 매칭컨설팅’…지역별 설명회, 출원방법 교육과정도 운영
특허청은 23일 외국에서 상표권을 받으려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수는 551건으로 세계 16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 상표출원(세계 4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세계 5위) 등 다른 지식재산권 순위와 크게 차이난다.
이런 차이는 외국상표권 받기 관심이 특허권보다 낮은 가운데 이용하기 편한 마드리드제도에 대한 기업인, 변리사 등의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드리드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열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와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마드리드출원 방법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또 마드리드제도의 알짜정보를 담은 ‘마드리드 100% 활용하기’ 리플렛과 마드리드출원서 작성과정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내년 상반기 중 만들어 나눠줄 예정이다.
이태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마드리드제도는 여러 나라에 출원할 때 직접 하는 것 보다 비용이 최대 50% 이상 덜 들고 출원·등록 관리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활성화로 국제적인 브랜드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게 인식 높이기 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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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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