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민법에 대한 출제비율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로서 역량 발휘 및 전문성을 높이고 현실여건에 적합한 시험제도 개선과 변별력 확보를 위한 주관식 문항 수 확대, 서술형 도입 필요성과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조정 등 시험제도 단계적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2014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적용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홈페이지(포털사이트: http://www.q-net.or.kr) 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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