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가 영리법인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자, 주무부처 장관이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방침의 취지도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하다고 문 장관은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의 원칙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 정보기술(IT)과 접목하는 방향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며 "많은 우려를 고려해 최대한 고쳤고 필요하면 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문 장관은 "이미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재단법인은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모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라 자법인에서 번 돈을 가져갈 수 없고 진료를 위해 재투자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익을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IT기기를 통해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 도입을 입법예고했으며,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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