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7개 백화점과 GS, CJO, 현대 등 6개 홈쇼핑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높은 수수료율 수준은 여전하다. 7개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5%로 지난해에 비해 0.1%포인트 내렸다. 동반성장 정책이 본격화한 2011년에 비해서도 0.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당시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위의 압박에 수수료율을 3~7%포인트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홈쇼핑업체의 경우는 더하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4%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0.5%포인트가 올라갔다. 유통업체의 동반성장이 거꾸로 가는 형국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에 지우는 부담은 겉으로 드러난 판매수수료에 그치지 않는다.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세일 등 판촉행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광고비, 반품비 등에 슬쩍 떠넘기는 식이다. 홈쇼핑업체는 방송제작비, 자동전화응답기, 배송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얹어 실질적인 부담액이 판매가의 50~80%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은 입점업체에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편법적 수수료 인상에 따른 '풍선효과'는 없는지도 엄정히 조사,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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