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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화점ㆍ홈쇼핑업체 말로만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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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듭된 압박도 백화점, TV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는 통하지 않았다. 유통업체들은 동반성장 정책에 호응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를 내리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결과는 빈말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해외 명품브랜드 업체에는 국내 업체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공정위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7개 백화점과 GS, CJO, 현대 등 6개 홈쇼핑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높은 수수료율 수준은 여전하다. 7개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5%로 지난해에 비해 0.1%포인트 내렸다. 동반성장 정책이 본격화한 2011년에 비해서도 0.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당시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위의 압박에 수수료율을 3~7%포인트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입점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29.4%, 중소기업 28.2%, 해외 명품브랜드 22.0%로 국내 기업과 해외 명품업체 간 차이가 6~7%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일부 유명 명품브랜드에 대해서는 10%대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콧대 센 해외 브랜드에는 굽실거리면서 그 부담을 국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홈쇼핑업체의 경우는 더하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4%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0.5%포인트가 올라갔다. 유통업체의 동반성장이 거꾸로 가는 형국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에 지우는 부담은 겉으로 드러난 판매수수료에 그치지 않는다.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세일 등 판촉행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광고비, 반품비 등에 슬쩍 떠넘기는 식이다. 홈쇼핑업체는 방송제작비, 자동전화응답기, 배송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얹어 실질적인 부담액이 판매가의 50~80%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은 입점업체에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편법적 수수료 인상에 따른 '풍선효과'는 없는지도 엄정히 조사,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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