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는 국고채를 전자발행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채법 전부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3년 이후 20년 만에 전부 개정을 추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1994년부터 국고채를 실물 발행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발행·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국채발행의 원칙을 전자발행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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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정적인 국채시장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고채 통합발행과 조기 상환, 교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으며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률상 지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채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됨으로써 국채시장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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