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 해당 중소기업과 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는 "본사 부산영업소장, 쌍용양회공업 전무, 쌍용양회공업 호남본부장 등 자사 퇴임 임원들을 중소기업 대표로 앉히고, 지방에 있는 레미콘 사업장을 임대해준 대가로 위장 중소기업은 레미콘을, 쌍용레미콘은 시멘트를 상호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의 최후의 보루인 공공조달시장마저 대기업의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된다"며 "편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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