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장중소기업 통한 입찰 대기업, 공공조달시장 퇴출'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9일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 해당 중소기업과 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쌍용레미콘이 화창레미콘, 광양레미콘 등 7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레미콘과 시멘트를 납품하며 지난해에만 65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사 부산영업소장, 쌍용양회공업 전무, 쌍용양회공업 호남본부장 등 자사 퇴임 임원들을 중소기업 대표로 앉히고, 지방에 있는 레미콘 사업장을 임대해준 대가로 위장 중소기업은 레미콘을, 쌍용레미콘은 시멘트를 상호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의 최후의 보루인 공공조달시장마저 대기업의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된다"며 "편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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