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관련 논평 통해 유감 표명
18일 대한상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관련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됐다.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판시이유로 든 판결취지를 존중, 지금까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해 온 임금을 존중하고 소모적 논쟁과 법적 다툼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경제계는 노동계 및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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