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고지서 알기 쉽게 바뀐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통신 요금 고지서가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금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MSO의 우편이나 이메일 요금고지서에는 예상 해지비용이 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나뉘어 3개월마다 표기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고지서 앞면에 잘 띄게 기재된다.
또 서비스별 이용요금이 청구금액, 납부금액,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분되고, 할인 내역은 별도로 기재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는 사업자간 기재방식을 통일해 청구내역과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 해지비용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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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용자의 혜택 증진은 물론 이산화탄소 감소,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등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T, KT, LGU+ 등 통신 3사의 요금고지서를 유형별로 보면 우편은 2011년 12월 4491만건에서 올해 9월 3448만6000건, 이메일은 같은 기간 1399만9000건에서 1248만9000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모바일 앱은 278만4000건에서 1771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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