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최모 전 경위(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사무실에서 지난해 3~7월 6차례에 걸쳐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최모 조합장(51)의 수배정보를 수사와 무관하게 부당한 목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수억원을 돌려 받기 위해 거액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최 조합장의 소재, 검거여부 등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배정보는 경찰이라도 검거 등 수사 목적을 위해서만 조회할 수 있다.

AD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에서 한 차례 최 조합장을 만나고서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을 뿐 체포해 관할 경찰서에 넘기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조합비 185억원 횡령, 입법로비 등 갖가지 혐의로 도피생활을 하던 최 조합장은 결국 지난해 11월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져 이달 초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0억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