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대학생 김 모씨는 친구에게서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현금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친구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반나절 후 친구는 "아직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며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확인해 보니 김 씨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입금된 것이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다른 계좌의 주인이 친구의 이름과 비슷해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한 경우, 송금된 돈은 누구의 돈일까? 되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일까?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18일 "실수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가 많다"며 법률관계와 유의사항에 대해 밝혔다.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하지만 민사상 수취인은 돈을 돌려줄 반환의무가 있고,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잘못 송금한 당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빼 쓰면 형사상 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단, 이 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인은 수취인이므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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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한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돈을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연락 등의 업무를 해 주게 된다.


또한 "이체 단계에서 반드시 받는 사람의 이름 등 주요정보를 한 번 더 확인, 잘못 이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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