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新관리안]자치구 등에 등록시켜 자금운영 등 전 과정 철저 감시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된다. 자금관리와 계약 및 집행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용역 관련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1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운영비 사용이 제한된다. 예컨대 조합장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월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 정비사업장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 정비사업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공공 역할 확대 방안으로 추진위 및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11월부터 비리 발생 전적이 있는 4개 구역을 선정, 시·구직원·전문가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예산집행의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 예컨대 조합 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차입한 조합은 물론 법인통장이 아닌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합 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도덕적 해이도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진행된 추진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해당 자치구 및 서울시에 등록시켜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다. 우선 운영비 사용에 있어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일어날 수 있는 현금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에게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회계처리 기준도 마련된다. 지난 1년간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곳에 대해 운영비 사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해당 업무추진 실적은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된다. 이 밖에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의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참여업체 위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반면 운영 관리가 철저한 조합은 모범 사례로 선정해 융자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4.5%에서 3%로, 담보는 3%에서 1%까지 인하된다. 신용대출 기준, 조합이 최고 30억원을 융자할 경우 연간 4500만원 이상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장지원은 구역 여건에 맞춰 강화된다. 올해는 시범사업과 자문단 구성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중 장기 지연되고 복합적인 갈등이 발생한 구역은 전문가를 파견해 대안을 모색하고 용역비 산출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 구역은 사업관리자문단을 구성해 돕기로 했다.

AD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 및 조합의 운영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실태조사 대상 571개 구역 중 321곳을 조사해 231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나머지 구역의 경우 최근 신청한 16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완료 구역 중 148곳은 진로결정이 이뤄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