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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1부터 한국사 2학기 이상…논술 全 학년서 신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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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교육부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는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되며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는 64단위에서 94단위로 늘어난다. 과목별 이수단위의 증감 범위도 현행 5±1단위에서 5±3단위로 조정된다. 자율형 공립고의 필수이수단위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적용(72단위→86단위)되며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설립 취지를 고려해 필수이수단위를 72단위에서 77단위(체육5단위→10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따라 기초교과(국어·영어·수학)가 과중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초 교과 이수단위는 교과 총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의 경우 종교교육과 관련해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학생 모집 단계에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 필수이수 기준을 현행 5단위 1개 학기에서, 6단위 이상 이수 2개 학기 이상 편성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내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모든 학교에서 한국사를 2개 학기 이상 편성하게 된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교 체육 필수이수단위를 10단위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든 고등학교(일반고·자율고·특목고·특성화고 등)에서 매학기 편성하도록 했다. 중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주당 2시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으로 논술과목을 신설하고 논술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3월 중·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고등학교 논술과목 편성은 여건이 허용되는 전 학년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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