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앞두고 벌어진 학원가 '상호 소송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학생들이 몰려드는 겨울방학 시즌을 앞두고 학원가에서 상호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명 입시학원인 대성학원 본사는 전날 서울 목동 소재 대기만성학원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성학원은 ▲유사명칭의 간판 철거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 삭제 ▲두 사항을 어길 시 하루 500만원 지급 등을 청구했다.
대성학원 측은 "2011년 11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목동대성학원 측이 상호를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명칭으로 '대기만성학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기만성학원이 청소년의 미래를 담보로 막대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표장을 무단 사용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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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은 "12~2월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해 대거 학원으로 몰려드는 시기여서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학원가에서는 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한 겨울방학을 전후해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왔다. 메가스터디도 지난해 1월 대입 재수생 모집 비교광고를 중단하라며 경쟁업체인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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