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국가지진위험지도 등 공포
소방방재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ㆍ지진구역계수를 제작해 공고했다. 국가지진위험지도와 지진구역ㆍ지진구역계수는 해당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의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다른 지역은 기존의 지진구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원 북부, 제주도가 지진 위험도가 다소 낮은 Ⅱ구역에 그대로 남았다.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등 광역시와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는Ⅰ구역을 유지했다.
구역 별로 예상 지진의 강도를 의미하는 지진구역계수 값은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으로 변동이 없었다.
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등급이 상향 조정된 곳들은 지진이 빈발했던 곳으로 지진 ㄴ내진 설계때 30% 강도를 요구하게 된다"며 "건축 총 비용에 비교하면 기존 설계에 비해 얼마 더 들어가지 않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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