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t이상, 출고 7년 이상된 경유차 대상…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저공해 사업은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을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경유차 1만5300대에 대한 저공해 지원사업이 이뤄졌고, 주요 간선도로 5개소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미이행 차량 3923대가 적발됐다.
시는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6168t을 감소시키는 등 대기질 개선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41㎍/㎥으로 지난 2005년(58㎍/㎥)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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