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특허는 무효이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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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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