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협력사 직원들 대부분 무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내기업이 보유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들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들의 기술사용 및 공개행위는 고객사 생산제품의 결함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노하우를 얻기 위한 정당한 업무 방식”이라며 “각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협업 및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었고 이 같은 정보 공유는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삼성·LG와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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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한 점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안씨 등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의 실물회로를 촬영한 광학검사 등의 내용을 USB로 빼돌려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업담당 직원으로 납품된 광학 및 전기 검사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 등을 명목으로 삼성과 LG의 생산현장을 드나들었으며, 보안점검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형태로 제작된 USB를 숨겨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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