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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죽었다고 10억원 벌금무는 미국 풍력발전회사에 들려온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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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풍차에 흰머리·검독수리 죽을 경우 30년간 기소유예키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정부가 풍력발전기의 풍차에 맞아 연방 보호 동물인 독수리가 목숨을 잃더라도 풍력발전사에 대해 30년간 기소유예를 하는 허가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풍력발전업계는 풍력발전업계가 미국 연방정부의 동물보호 규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렸다.


10일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최근 연간 수십 마리의 보호 동물인 독수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풍력 발전기의 위험을 낮출 목적으로 만든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양이와 자동차, 모바일 폰 송신탑에 부딪혀 숨지는 독수리가 연간 수백만 마리에 이르는 반면, 풍력발전소의 풍차에 맞아 숨지는 독수리는 연간 수십만 마리에 그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풍력단지 소유주는 보호동물 죽음에 대해 최장 30년간 기소유예를 면제받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최대 발전회사인 듀크에너지는 자사가 운용하는 와이오밍주의 두 곳의 풍력단지에서 검독수리와 철새가 죽은 데 대해 지난달 100만달러(한화 약 10억527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이는 연방 정부의 규제로 풍력발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을 적확하게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허가증은 2009년 결정으로 허용된 최장 기간인 5년 단위로 갱신되며 신청자는 독수리가 죽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 허가증을 받으려면 5년 마다 2600달러의 수수료를 내는 등 총 3만6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 야생동물협회(Wildlife Society)에 따르면 지난해 풍력단지에서 죽은 독수리는 57만3000마리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어류야생동물청(FWS)은 2002년 기준으로 송신탑에 부딪혀 죽은 독수리가 연간 400만~50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죽은 독수리는 연간 6000만마리, 고양이가 죽이는 게 수백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풍차에 맞아 죽는 보호조류의 숫자는 훨씬 적은 편이다.


미국 야생동물보호협회(NAS)의 데이비드 링거 대변인은 “2008년 이후 연방 보호 동물인 흰머리 독수리와 검독수리 67마리가 풍력발전기 터빈에 맞아 죽었다”면서 “이는 거대 풍력단지가 조성돼 있는 알타몬트 패스에서 죽은 연평균 60~75마리는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내무부 측은 규정변경은 허가증 없는 풍력단지를 기소할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열렸다고 자평한 반면, 환경단체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가 야생동물보다 풍력발전소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NAS의 데이비드 야놀드 최고경영자(CEO0는 “내무부는 보존의 필요와 재생에너지 간의 균형을 이루는 대신 공수표를 남발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의 살해를 용인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미국 내무부는 2009년 허가증 갱신제도 마련이후 풍력 발전 회사와 발전사, 군기지로부터 15건 정도의 5년 기한 허가증의 갱신 신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발부하지 않았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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