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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성북주민인권선언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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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성북구의회·구 인권위원회·주민참여단 4개 주체 공동 참여, 1년여의 논의 통해 다양한 견해와 인식차이 극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성북구의회·성북구 인권위원회·주민참여단 등 인권성북 4주체가 12월10일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의날을 기념해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주민인권선언문을 공동 제정한다.

인권성북 4주체는 지난 2012년7월 서울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후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고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도시 성북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약속하는 주민 인권선언문을 지난해 12월부터 1년여에 걸쳐 준비해왔다.
4주체는 이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친 열린 토론회와 SNS, 인터넷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 지난 5월 전문 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최종문안을 합의, 선포하게 됐다.

이번 성북주민인권선언문 제정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 진행, 오랜 진통과 난산 끝에 다양한 견해와 인식차이를 극복하고 타협과 절충을 통해 탄생한 민간주도형 거버넌스 실현이라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10일 성북주민인권선언 추진단 발족식

지난해 12월10일 성북주민인권선언 추진단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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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30여명의 주민참여단은 지난 1여 년 간 3차례에 걸친 열린 토론회와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선언문의 자구 하나, 문안 한 줄을 직접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주민인권선언문 제정의 산파역을 했다.

성북주민인권선언문은 제정 취지와 목적을 담은 전문과 평등 · 민주와 참여 · 건강 · 안전 · 아동과 청소년 · 여성 · 장애인 · 어르신 등 총 21개 조항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규정으로 구성됐다.
주민인권선언은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지자체 구성원들 간 사회적 약속으로서 지자체에서 제정된 사례는 캐나다 몬트리올, 호주 빅토리아 주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광주인권헌장을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서울시도 내년 12월 인권헌장을 제정할 계획이다.

성북구 감사담당관 920-342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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