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BAT 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12월 9일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의 포장지에 'CHARCOAL FILTER'라고 허위 표시했다. BAT는 해당 제품에 숯이 포함된 사실이 없음에도 숯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해 118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BAT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지만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은 아니며, 조사과정에서 표시를 삭제했던 것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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