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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피해농가 최대 4억5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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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한다.

도는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조정안을 보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던 사료직거래 구매자금과 최대 2억원 한도로 공급하던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원으로 높였다. 특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마리당 지원 단가 조정은 ▲한육우 45만→68만원 ▲낙농 90만→130만원 ▲돼지 10만→15만원 ▲양계 4000→6000원 ▲오리 6000→9000원 등이다.

도는 기존 지원농가도 사육 마리 수에 대한 지원 단가 조정을 적용해 추가 지원키로 했다.
사료 구매자금은 연 1.5%이며, 소 사육농가는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돼지 등 그 외 축종은 2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단가 상향조정은 농축산부로부터 배정받은 사료직거래 구매자금 361억원, 특별사료 구매자금 2333억원 등 총 2694억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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