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설명자료에서 드러날 내용은 우리가 증거로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는, 부동의한 증거가 현출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민간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이에 기초해 이뤄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사 역시 증거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전하려 했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해 심히 유감”이라며 “변호인들이 자꾸 개인정보를 운운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공판을 열고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를 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엔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문했고, 검찰 측엔 ▲트위터 계정을 추출한 방법 ▲주사용자와 공동사용자의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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