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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빙자 주가조작으로 26억 챙긴 자문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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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빙자해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투자자문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S투자자문 권모 대표(32)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대적 M&A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업체 팀스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6억 8600여만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주가조작이 적발된 사례는 합수단으로서는 처음이다.

권씨는 지난해 5월 팀스에 대한 경영참가목적을 밝힌 뒤 같은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내 투자자들의 적대적 M&A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팀스의 주가는 9750원에서 14750원까지 뛰어올랐고, 권씨는 29억원어치 팀스 주식(30만2063주)을 내다팔았다.

권씨는 지분비율이 반토막(15.67%→6.51%)나는 것을 지켜본 일반 투자자들이 M&A 시도가 차질을 빚는 것으로 생각해 주식을 내다팔기 시작하자 떨어진 값에 다시 9만6000여주를 사들이기도 했다.
권씨는 지분을 나눠가진 사람들이 의결권 행사권한 위임을 철회했다고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려 한 것은 물론 애초 지분을 팔기 전부터 떨어진 값에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미리 매수주문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씨가 주식을 되사들이는 동안 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허수 매도주문을 내는 등 지난해 11~12월 119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권씨의 허위 공시를 도운 혐의로 보험설계사 정모(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권씨가 또다른 코스닥 상장업체 피씨디렉트를 상대로도 M&A를 빙자한 주가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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