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S투자자문 권모 대표(32)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5월 팀스에 대한 경영참가목적을 밝힌 뒤 같은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내 투자자들의 적대적 M&A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팀스의 주가는 9750원에서 14750원까지 뛰어올랐고, 권씨는 29억원어치 팀스 주식(30만2063주)을 내다팔았다.
권씨는 지분비율이 반토막(15.67%→6.51%)나는 것을 지켜본 일반 투자자들이 M&A 시도가 차질을 빚는 것으로 생각해 주식을 내다팔기 시작하자 떨어진 값에 다시 9만6000여주를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권씨의 허위 공시를 도운 혐의로 보험설계사 정모(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권씨가 또다른 코스닥 상장업체 피씨디렉트를 상대로도 M&A를 빙자한 주가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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