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재운반 장비 탈선사고 낸 업체 처분취소 상고심 기각…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따라
2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철도건설공사 중 자재운반장비 탈선사고를 일으킨 업체 와 관련기술자에 부실벌점을 준 것에 대해 시공사가 처분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관할법원에선 원고들이 성실시공, 안전시공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사고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됐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을 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런 처분들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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