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철도공단, 사고업체 벌점처분은 정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원, 자재운반 장비 탈선사고 낸 업체 처분취소 상고심 기각…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따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고를 낸 업체에 부실벌점을 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2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철도건설공사 중 자재운반장비 탈선사고를 일으킨 업체 와 관련기술자에 부실벌점을 준 것에 대해 시공사가 처분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철도공단이 발주한 전라선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궤도부설공사에서 시공사 등의 과실로 철도자재운반장비인 트로리의 탈선사고로 열차운행이 늦어져 철도공단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공사(공동수급체 2곳)와 관련기술자(현장대리인)에게 부실벌점을 준 것이다.

관할법원에선 원고들이 성실시공, 안전시공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사고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됐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을 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런 처분들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철도건설 때 시공사들은 성실시공과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땐 관련법에 따라 엄정조치해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철도건설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