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사고업체 벌점처분은 정당”

대법원, 자재운반 장비 탈선사고 낸 업체 처분취소 상고심 기각…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따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고를 낸 업체에 부실벌점을 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2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철도건설공사 중 자재운반장비 탈선사고를 일으킨 업체 와 관련기술자에 부실벌점을 준 것에 대해 시공사가 처분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철도공단이 발주한 전라선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궤도부설공사에서 시공사 등의 과실로 철도자재운반장비인 트로리의 탈선사고로 열차운행이 늦어져 철도공단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공사(공동수급체 2곳)와 관련기술자(현장대리인)에게 부실벌점을 준 것이다.

관할법원에선 원고들이 성실시공, 안전시공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사고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됐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을 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런 처분들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철도건설 때 시공사들은 성실시공과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땐 관련법에 따라 엄정조치해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철도건설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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