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아내가 영업하는 식당에 차량을 돌진해 기물파손 등 피해를 입힌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35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A(52) 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가 아내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출입문과 난로 등이 파손됐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 5명이 깜짝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AD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날 식당 영업을 하지 말 것으로 요구했지만 아내가 말을 듣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