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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헬기 긴급 안전대책회의 2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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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와 헬리콥터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사고가 일어난 헬기 잔해 모습이다.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와 헬리콥터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사고가 일어난 헬기 잔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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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 헬기보유 국가기관(5개)과 업체(30여개)에 대한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오후 4시부터 김포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발생한 헬기의 아파트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헬기를 보유·운영 중인 국가기관과 민간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 장관의 안전당부사항을 전파, 헬기의 안전운항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에 앞서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를 재점검해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안개·폭우 등 악기상 때 무리한 운항을 금지하고 운항·정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과 인구밀집지역을 운항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항공레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항공회와 산하 단체(8개)와 회의를 개최, 레저항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헬기 안전운항 증진을 위해 현행 기준을 보완하고 새로운 안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8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외 산림청·해양경찰청·중앙119·경찰·서울시 등 5개 국가기관 헬기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운항관리체계 개선 등 55개 개선사항을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결과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헬기업체 특별안전점검의 결과 등을 반영해 헬기안전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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