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생계비와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하지만 박모씨는 구청과 상담을 통해 고민이 해소됐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인 주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박모씨는 생계비 뿐 아니라 동절기(10월~내년 3월)에는 가구 당 연료비 8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31만원),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연료비·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 10월 말 기준 380가구, 521명(의료지원 164가구 164명, 생계지원 118가구 222명, 주거지원 54가구 70명, 교육지원 12가구 12명, 기타지원(연료비 등) 32가구 53명)이 긴급복지제도 지원을 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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