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교육부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결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각각 공문을 보내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중단하고 단체교섭이 재개될 것이라고 알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안내했으나 전교조에서 제기한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3일 행정법원에서 인용돼, 이미 안내한 후속조치사항이 1심판결 선고 시까지 중단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위원장을 수신으로 한 공문에서는 "전교조에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따라 단체교섭 중지를 통보한 바 있으나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3일 행정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교육부와 전교조 간 단체교섭이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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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앞서 오후 2시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된 각종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서도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된 후속 조치의 처회를 요구하고 "11월 조합비가 원천징수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재개를 즉각 통보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법상 노조아님'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으며 교육부는 다음 날인 25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에 관련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후속조치는 ▲전교조 전임자 78명 교단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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